작성일 2012/02/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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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입(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

직매입(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

표준거래계약서는 대규모소매업고시 및 업계 현실 등을 반영하여 법위반을 최소화하고 거래당사자 사이의 분쟁소지를 예방할 목적으로 보급하는 것이며, 공정위는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맹유통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 2023-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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