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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매입(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 표준거래계약서는 대규모소매업고시 및 업계 현실 등을 반영하여 법위반을 최소화하고 거래당사자 사이의 분쟁소지를 예방할 목적으로 보급하는 것이며, 공정위는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맹유통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 2023-4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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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매입(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 표준거래계약서는 대규모소매업고시 및 업계 현실 등을 반영하여 법위반을 최소화하고 거래당사자 사이의 분쟁소지를 예방할 목적으로 보급하는 것이며, 공정위는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맹유통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 2023-4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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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 규약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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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카드VAN협회 공정경쟁규약(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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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입방식 용어의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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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요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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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카드매출, 입금내역, 가맹점수수료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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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신용카드 가맹점 해지운동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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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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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입(백화점, 대형마트) 표준거래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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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매입(백화점, 대형마트) 표준거래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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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입(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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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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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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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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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SM 기업결합에 대해 점포매각 명령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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