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2/11/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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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요건 안내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①소매업 운영 사업자 ②연중 24시간 운영하는 점포 ③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교육 4시간 수료 ④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용하는 ‘위해 상품(의약품) 차단 시스템’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만이 시·군·구 보건소에 판매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편의점협회 회원사(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탑, 바이더웨이, 씨스페이스)를 제외한 개인 24시간 편의점 사업자의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을 위한 요건중 4시간 법정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 이후 교육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24시간 편의점 사업자의 경우 교육을 수료하시더라도 ‘위해 상품(의약품) 차단시스템’ 미설치로 판매자 등록이 안될 수 있으므로 시스템 설치에 대한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교육 신청을 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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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교육기관으로 대한약사회가 선정되어 교육을 준비함.
교육신청 : www.eduhds.or.kr (교육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음)
교육내용 : 안전상비약품 판매자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품질관리 외
교육시간 : 4시간
교육비용 : 3만원
등록관련- 교육을 수료후 판매장소 관할 시,군,구에 등록을 하면 신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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